여당, 제약혁신위 법안 추진…혁신신약 약가우대 포함
- 이정환
- 2022-12-01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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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제약협 등 요구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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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로 격상하는 게 법안 골자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 국내 제약기업들이 필요성을 주창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의제다.
1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제출됐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냈다.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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