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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약 배송 태풍온다...플랫폼도 제도권으로

  • 강신국
  • 2023-02-14 10:07:50
  •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비대면 진료+약 배송 입법 의지
  • 약 전달은 약사회와 논의..."약사회 거부하면 국민 저항 클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조제·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만간 약정협의체가 구성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회가 어떤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하며, 회원 약사들을 설득할 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26일 대통령 주재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에 밝힌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와 약 조제에 대한 정부안 마련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약사사회의 가장 큰 쟁점인 약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꺼내 놓지 않았다. 지금 운영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과 유사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환자에게 유선과 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게 현재 정부 지침이다.

결국 구체적인 약 배달 세부안은 약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복안인데, 약사가 배달을 하든, 약국 직원이 하든, 약국 내 직접수령을 하든 약사회 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원칙은 국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약 배송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조제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 내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본인 직접 수령 ▲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방문약사에 의한 전달 ▲환자가 가족약국(단골약국) 이용 시 배송 허용(약사 직접 혹은 교육받은 약국 직원) ▲이러한 방법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약 배송이 허용되면 최소한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용 업체에 배송을 맡기는 안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 초기, 도매 직원을 통한 약 배송이 논란이 됐었는데, 돌고 돌아 다시 대안이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공개된 복지부 소관 주요 입법과제 계획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도매 직원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광훈 회장에게도 도매 직원을 통한 약 전달은 매우 부담스러운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 약사회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퀵 배송이나 택배보다는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무작정 버리기도 아쉬운 카드다.

비대면 진료 앱도 제도권 내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발생하는 앱 수수료는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박 차관은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처방전이 발행됐을 때 조제할 약국을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거나, 환자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약국이 뜨게 하는 방식으로 복지부 안이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GPS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부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인천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약 배달 제도화 시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한 '1차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령으로 세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원거리 조제를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약품 구비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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