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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생태계 붕괴없는 비대면·약 배달 규제책 만들 것"

  • 이정환
  • 2023-02-14 18:10:08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환경 마련도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경계로 하향조정하기 전에 완료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 배달의 경우, 지역 약국가 생태계가 붕괴되거나 약사 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코로나19 경계단계 조정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가 정식 제도화를 위한 직능별 협의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복지부와 조속한 시일 내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의약품 확보와 전국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환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박민수 차관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국가필수약 가격 정책에 대한 소신과 청사진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계 협의를 거의 다 끝마쳤다고 했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점과 정확한 제도화 방안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공개할 것이란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인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와 논의가 아직 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약정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 시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되기 전 완료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차관은 "희망컨대 심각단계가 풀리기 전에 (비대면 진료)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 그래야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하고 있는 것이라 시범사업도 필요 없다"고 피력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이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하는 것과 발 맞춰 위기경보 단계 하향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박 차관이 의료계와 약사회에 오는 5월 전후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협의를 끝마치자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박 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수요를 위해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약 배달은 약사회와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그러나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에게 제도화 때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약사회 협의안을 가지고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 코로나 심각단계가 풀리는 시점에 같이 가는 게 복지부 목표"라고 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으로 약사회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업권 붕괴' 즉, 지역 약국가 생태계 파괴라는 점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약 배달 제도화 시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한 '1차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령으로 룰 세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셋팅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인 룰 셋팅은 처방전이 발행됐을 때 조제할 약국을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거나, 환자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약국이 뜨게 하는 방식의 모델로 입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런 기본적인 룰 셋팅과 보안 관련 사항은 법률로 근거를 두고, 위반 시 (플랫폼 업체가)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벌칙을 주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약사회가 요구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지침 등으로 담아서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요구나 서울 거주 환자가 부산 등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인천 등 또 다른 지방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약품 구비 문제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버스를 타면 버스료를 내듯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내라면 안 낼 테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비용 만큼의 수가 보전 등 구조를 짜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3년간 3500만건의 처방이 있었다. 제도화가 되면 의원 중심으로 하고 초진은 대면진료로 한다. 결국 대부분 만성질환자로, 동네 의원에서 진료한 뒤 그 옆 약국을 이용할 비율이 99%"라며 "부산 환자가 서울 의료기관을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희귀해 제도를 흔들 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품절약·국가필수약 정책=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변비약, 멀미약 등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약품 원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필수약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국산 원료와 국가필수약은 단순히 의약품 수급난으로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박 차관 견해다.

이에 국가필수약 제조사와 국산 원료를 쓰는 제약사에게 혜택을 주는 약가정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박 차관은 "미국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 생산 체계로 바꾸자는 바이오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우리나라도 특히 필수약은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약가보상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가를 가능한 반영, 국산 원료를 쓰는 약에 더 약가 우대를 하는 정책을 할 것"이라며 "의약품은 매우 중요한 안보 품목이다. 필수약, 필수 원료를 리스트 업 하고 연구해서 일반 약가제도와 조금 다른 제도를 짤 것"이라고 했다.

◆약가인하·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에 대해 박 차관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법제화는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과징금 부과는 일시적 처분으로 약가인하에 비해 효과가 약화 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칙의 소급 적용도 앞서 2018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당시 법률 적용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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