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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정, 비대면 진료 도입 합의...병협·약사회 '비상'

  • 강신국
  • 2023-02-10 11:29:17
  • 복지부, 재진환자·의원 중심 제도 도입 의협과 합의
  • 처방 전송·약 배송 걸려있는 약사회, 비공개 토론회로 대책 모색
  • 병협 "병·의원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도입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처방전 전송과 약 배송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정은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의협이 비대면 진료 도입을 정부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서 만난 이필수 의협회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오른쪽)
원격의료와 조제약 배송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발생하자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고 이른바 비대면 진료가 개원가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결국 의사들의 반대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큰 걱정을 하지 않던 약사회는 '의사들의 반대'라는 방파제가 허물어지자, 약 배송이라는 파도를 홀로 막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미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사실상의 비대면 진료 정부 합의안을 만들어 놓았다. 연구소가 낸 결과물 틀 내에서 정부와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의정합의 내용을 보면 연구소가 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이에 약사회도 20일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 더 이상 의정합의만을 지켜보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 자체는 의료기관의 영역이지만, 적용 환자군·참여 의료기관 종별·진료 방법 등에 따라 약국의 처방조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 진료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약국의 대응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비대면 필수 조건(안) 정리표(의료정책연구소)
병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복지부와 의협이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한 비대면 진료 설계에 나섰기 때문이다.

병협이 국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견서를 보면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지역 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담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질환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의원 구분 없이 모두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장비, 인프라 등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이탈 등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유다.

결국 복지부도 1차 의료기관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협과 개원가의 저항 없이 비대면 진료 연착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정협의체에서 다뤄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허용 질환 ▲플랫폼 문제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약 처방과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법적책임소재 ▲개인정보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인데 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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