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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전문약사·약 배송까지...약사회 대처 도마위

  • 김지은
  • 2023-02-15 11:53:58
  • 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약정협의 보이콧 고려
  • 정부 발표→약사회 반대 입장문 상황 반복
  • "소통은 되나…약사회 대관 라인도 점검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 통과를 시작으로 기존 안에서 후퇴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처방전 전송 방식 등에 대한 복지부 복안 발표까지, 약사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 발표 후 뒤늦게 반발하는 한편 보이콧을 통해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봉쇄하는 현재의 약사회 대처가 제대로 된 방식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전 전송과 약국 지정, 약 배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이슈다.

박 차관의 발언 중 약 배송과 더불어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송 시스템 등이 포함되면서 그간 약사사회가 반대해 왔던 부분이 모두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박 차관의 입장 발표 직후 수습에 나섰다. 주요 전문 언론들에 박 차관의 입장이 기사화 된 15일 오후 서둘러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더불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 재가동 역시 보이콧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사후약방문 식 약사회 대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의 안건 상정되고 조건부 승인이 확정되기 하루 전날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소집,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와의 일체 대화, 협상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개국 약사와 산업약사의 참여가 봉쇄되고, 약사회가 주창했던 ‘약료’ 용어가 배제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가 발표됐을 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낸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태다.

이번 비대면 진료 관련 박 차관 발언 이후에도 약사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보이콧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 단절의 과정을 반복하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가 정부나 복지부, 국회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거나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항의하는 약사회의 대처로 볼 때 대관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 2022년도 결산 감사에서 감사단은 약사회의 지난 한해 현안 대처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대관라인 재정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문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가 난 후 약사회는 몰랐다는 식으로 답하며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그 이후에는 회원 약사들이 인지할 만한 대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나 관계 부처와 약사회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 주요 현안에 대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일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약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와의 대화를 보이콧 하는 게 능사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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