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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약 배송 추진은 독선적 정책 발상"

  • 김지은
  • 2023-02-14 16:04:19
  • 박민수 차관 약 배송 등 언급에 반박 입장문
  •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 철회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플랫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데 대해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달 등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 관련 정책 협의 과정을 무시한 행위에 분노한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박 차관이 민간 플랫폼을 유지하는 한편 수수료는 병원, 약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입장으로 밝힌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의료 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많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야함에도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정부의 의지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경계로 하향조정하기 전에 완료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 배달의 경우, 지역 약국가 생태계가 붕괴되거나 약사 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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