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약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중단하라"
- 강신국
- 2023-02-17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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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한시적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약 배송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함께 목도해왔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이 산업화와 규제 혁파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복지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과 약사사회의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라"며 "모든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플랫폼 산업의 확산과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다면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라도 반대하며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다. 우리는 한시적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약 배송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함께 목도해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이 산업화와 규제 혁파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복지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코로나의 종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편의만을 앞세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일부 중계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궁색한 논리이며 동시에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대면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논의를 보건의료계와 시작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제도화를 꺼낸 것을 보며, 과연 정부는 약사들을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팬데믹 시기 어떤 직능보다 정부의 요구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민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약사들은 이번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일방적인 발표와 함께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이 빠지면 국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사회를 겁박하는 모습에서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위한다는 의심 또한 지울 수가 없다.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정에서 의약품 전달의 최종 책임자인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체가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에만 목적을 둔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라북도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둘, 약사사회의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셋, 보건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라! 모든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며. 플랫폼 산업의 확산과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다면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라도 반대하며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02.17. 전라북도 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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