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국민 편리만 강조하는 약 배달, 분노"
- 강혜경
- 2023-02-16 15:03: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 일동 성명서 발표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도약사회는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가 편리만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에 앞장서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복지부의 약 배달 추진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은 약국이 아닌 닥터나우 앱에서 결재가 진행되고 결국에는 복지부가 사설 플랫폼을 도와주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배달 서비스는 편리성만 추구하다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 배달 라이더의 안타까운 안전사고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약은 잘 쓰면 명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 있다.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약 배달의 편리성 뒤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를 복지부는 보지 않은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편함을 이기는 참된 건강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6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