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약가인하·간호법' 정치쟁점화…여야 대립
- 이정환
- 2023-02-20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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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소관 법안,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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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들을 놓고 여당을 중심으로는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개진 중인 데다가, 대통령실은 입법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거론하는 상황이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2일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1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정치쟁점화 한 셈이다.
이미 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본회의 회부가 유력하지만,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 제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법안 통과를 놓고 찬반 갈등을 계속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실제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게 되면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한 절차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는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놓고서도 상반되는 목소리를 내놓으며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본회의 직회부가 확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통해 본회의 회부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유력하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까지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복지위 소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며,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해 심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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