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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약가인하·간호법안 본회의 부의안 상정

  • 이정환
  • 2023-02-09 17:31:40
  • 무기명 투표 확정…15명 이상 찬성 시 법사위 넘어 본회의 직행

정춘숙 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후 5시께 전체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 장기 계류중인 소관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을 직권상정했다.

이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간 본회의 부의안 합의가 실패한데 따른 정춘숙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다.

간사 협의가 실패함에 따라 복지위 재적위원 24명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상정된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가 결정된다.

재적위원 24명의 5분의 3 이상을 충족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24명의 5분의 3은 14.4명이다. 본회의 부의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14.4명 이상 즉, 15명 이상의 복지위원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의료계가 반대하거나 의료계와 간호계 간 직능 갈등이 첨예한 법안으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될 시 충격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끝까지 본회의 부의에 반대했다. 강 의원은 법사위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한 것을 설명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사위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강 간사는 "간호법 찬반을 떠나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또다시 상임위로 끌고오는 것은 정말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법사위가 제2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절차를 어기고 직회부하는 것은 복지위원들에게 모욕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간사는 법안이 1년 넘게 법사위 계류중인 것을 지적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 간사는 "간호법은 269일, 건보법은 442일, 의료법은 721일이 지났다. 복지위 간사로서 법사위에 다양한 방면으로 처리를 꾸준히 요구했다"면서 "결과는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는 커녕 2소위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지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에 대한 상임위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춘숙 위원장도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송달했다는 점을 어필하며 본회의 부의 표결안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공문을 보냈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문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다"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법안들은 1소위와 2소위가 충분히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됐다. 간호법만 여당 의원이 참여해 의결했다"면서 "복지위가 이 법안들을 다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실이 안타깝다. 논의하는 이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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