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정부와 협의없다"…비대면 진료 강경 대응
- 김지은
- 2023-02-20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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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표준화·약 본인수령”…비대면 진료 원칙 ‘재확인’
- 의료계-정부 협의 상황 따라 대처…약 배송 불가방침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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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0일 출입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따른 약사회 대응 방안과 입장을 설명했다. 최 회장이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조제 약이 환자에 전달될 때에는 환자 본인 수령이 최우선이고, 의료법에서 기준하는 환자가 확인한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하는 부분까지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약 배송을 반대할 경우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데 대해 “약이 배달돼 전달되는 것보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 후 전달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은 국민도 인식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에서 편의성만이 부각된 처방과 약 배송이 이뤄져 왔다”면서 “약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국민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까지도 약정협의체 재가동을 예정했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입장 표명에 따른 긴장 무드를 이어가겠다는 강경 입장과 더불어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가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법 개정이 먼저인데 현재 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와 정부 간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와의 협의 시점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지켜지는 기조 하에서 정부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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