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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의원총회 대면으로만…화상회의 병행 안한다

  • 김지은
  • 2023-03-05 17:13:00
  • '화상+대면' 결합 방식서 선회…의장단·집행부 협의 통해 결정
  • 계획했던 모바일 투표 방식도 현장 중심 무선응답으로 변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화상·대면 병행 방식의 대의원총회를 예고했던 약사회가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 결국 기존대로 대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총회 의장단(의장 김대업)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예정된 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만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회는 과거 두 차례의 결친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정관 개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의 지적을 받고,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총회 의장단은 이번 총회 만큼은 정관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 수를 확보하고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었다.

하지만 화상회의 병행을 두고 일부 대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이사회에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의장단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약사회는 “원격 참석자의 회의 참여 집중도 저하와 참석자에 대한 동일성 확보문제, 의결권 부여의 적절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의장단은 최광훈 집행부와 협의 후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 확보와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원격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 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대면 참석만으로 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상 회의가 폐지되면서 올해 총회에서 처음으로 안건 표결에 도입되는 전자투표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화상 회의 참가자를 고려해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준비했었지만, 화상회의가 폐지되면서 현장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선응답시스템(RF무선주파수) 전용기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총회 운영과 관련 변경된 사안에 대해 대의원, 시도지부 등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의장단이 일부 대의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협의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달 14일 대의원총회에 전국 대의원들 참여를 함께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코엑스 컨벤션룸 401호에서 개최되는 제69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당일 11시부터 약업대상, 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등에 대한 약사포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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