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대의원에 표결권을?…약사회 '갑론을박'
- 김지은
- 2023-02-23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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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4일 대의원총회서 화상·대면 결합 회의 진행 예고에 격론
- 지부 대의원 30% 내 화상 참여 권고 추진…이사들 "문제 있다"
- 최광훈 회장 "의장단과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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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상정 안건 중 '의결의 원칙과 예외 및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안건은 정관 신설 개정내용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회의 및 비영리법인 총회, 이사회 개최 방식에 원격통신을 이용한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부터 안건 의결 시 기존 거수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대면과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올해 총회부터 시도하는 방안이다.
지난 16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내달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부터 약사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병행하도록 한 것.
화상회의 참석 대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으로, 지부 소속 대의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이 정관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하는 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박영달 이사는 “지부장회의에서 화상회의 결합 방식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약사회 개선안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도 표결할 때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회의 참석자에 투표권을 주는 건 정관에도 없는 것이다. 이 안이 강행되고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무효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이사는 “약사회 규정에는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약사회 대의원은 1년에 한번 참석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신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의무와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 화상 방식을 도입하고, 그런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이사들의 지적과는 달리 의장단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요 안건이 대의원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온라인 회의 병행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명진 이사(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 부의장)는 “대면 총회가 원칙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특위에서는 매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다 화상회의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종석 이사는 "그간에 상황을 볼 때 대면으로 대의원총회를 해서 대의원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며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안건이 현실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최광훈 회장은 관련 내용을 내달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최 회장은 “총회의장단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인 만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사들의 이해를 바란다”면서 “총회 이전에 의장단과 집행부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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