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도 광고할 수 있게"…의료법 개정 추진
- 이정환
- 2023-03-14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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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접해야"
- 의사단체 자율심의기준 악용에 복지부 대응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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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가능하지만 의사단체가 자율심의기준을 통해 이를 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여러 정보를 대중에 손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1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수행하게 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의 충돌은 물론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치료 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강 의원안은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해 이같은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에 동참한 김성원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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