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약국장도 형사처벌
- 강혜경
- 2023-03-20 09:1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자발적 이직자에 수급자격 인정 원칙…부정수급액 반환 연대책임
- 현일섭 노무사, 경기도약사회지서 정당한 이직사유 등 소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약국장에게는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할 만한 권한이 없다. 직원의 보험가입 기간과 이직사유, 재취업 노력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지,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는 없다.
만약 직원이 이직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허위로 이직 사유 등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해당 직원과 사업주는 부정수급액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3월호를 통해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에 대해 소개했다.
현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무가 곤란해 이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현일섭 노무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이직사유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현 노무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망받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줄 만한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거짓퇴사 실업급여 수령하면 약국장도 연대책임
2022-07-28 06:00:42
-
코로나 장기불황에 근무약사도 역대급 '구직난'
2020-09-26 06:29:02
-
정부 고용보험 확대 추진…소외되는 5인 미만 약국
2020-07-28 06:23:10
-
직원 실업급여 요청 받아줘야 할까?…약국 주의할 점은
2020-07-14 12:01:19
-
"실업급여 받게 해줬는데"…약국장 과태료 낸 사연
2020-03-04 12:18:4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