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업급여 요청 받아줘야 할까?…약국 주의할 점은
- 김지은
- 2020-07-14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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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노무사, ‘실업급여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 설명
- 실업급여 조건 따져봐야…‘수급자격 제한사유’ 유의해야
- 사업장 허위 신고했다가는 과태료…일자리자금 중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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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약사회지 7월호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구직급여다.
이런 구직급여와 관련해 수급 요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잘 알지 못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사업장에서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근로자가 구집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신고가 허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되는 등의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이직 전 18개월(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등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건데, 재직 기간 180일 이상 조건의 경우 휴일 등을 감안해서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조건 중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는 다시 말해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김 노무사의 말이다.
더불어 김 노무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조건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 노무사는 약국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을 원함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명백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노무사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사유가 허위로 적발돼 근로자가 수급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은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권고시작으로 처리해 사업장에서는 해당 자금 자체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심한 경우 그간의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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