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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금지법안 결실 맺나

  • 이정환
  • 2023-03-20 11:27:31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건기식법 개정안 발의
  • 조 의원 "환자 선택권 제한과 경제적 피해 막을 것"
  •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접근

여당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가 의사에게 금품을 주고 자사 건기식을 편법 처방하도록 유도해 환자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근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명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처벌법안'인데, 해당 법안은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만 여당안은 건기식법을 개정해 쪽지처방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이고, 야당안은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차이다.

20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건기식 제조·유통사가 의사에게 판매 수익의 50%를 대가로 준 뒤 환자가 특정 건기식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쪽지처방'을 의뢰한 사건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쪽지처방 의뢰 건기식 제조·유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사례를 근거로 건기식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김원이 의원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앞서 건기식법 개정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안은 건기식법을 개정해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 입장과 부합한다.

특히 야당에 이어 여당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 의원은 "건기식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 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인 환자나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이에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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