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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기특사경, 도매 60곳 약사 면허대여 등 집중 단속

  • 강혜경
  • 2023-04-09 12:35:36
  • 입출고시 품질관리·보관·수송시 준수사항 및 사용기한 점검
  • 12일부터 한달간 진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을 관리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하는 경우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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