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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주춤했지만...계속되는 세파 항생제 호황기

  • 천승현
  • 2025-08-21 12:20:44
  • 세팔로스포린류 상반기 처방액 1557억...4년 전보다 74%↑
  • 팬데믹·엔데믹 여파 시장 규모 급증...최근 성장세 주춤
  • 제약사들 캐시카우로 부상...수탁사 구하기 경쟁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외래 처방 시장에서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4년 전보다 70% 증가하며 연간 3000억원 규모 대형 시장을 구축했다.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시장 규모가 급증하며 호황기를 지속했다.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는 제약사들의 캐시카우로 부상하면서 수탁사 구하기 경쟁도 펼쳐졌다.

21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557억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1분기 처방액은 827억원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지만 2분기에는 730억원으로 4.3% 줄었다.

분기별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와 세파클러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세파 항생제'라고도 불리는 세팔로스포린제제는 폐렴, 인후두염, 편도염, 기관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다. 지난해 총 3232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세파 항생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급성장했고 최근 들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세파 항생제의 처방시장은 2020년 상반기 처방액 1059억원에서 2021년 상반기 896억원으로 15.4%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세파 항생제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파 항생제의 수요는 급증했다. 2022년 상반기 세파 항생제의 처방액은 1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 뛰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1566억원으로 2년 전보다 74.8% 뛰었다.

지난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세파 항생제의 수요는 팬데믹 수준이 유지됐다. 올해 상반기 세파 항생제 처방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3.7% 증가했다.

팬데믹과 엔데믹 여파로 세파 항생제의 수요가 급증한 기저효과로 최근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여전히 호황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세파 항생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파클러는 팬데믹과 엔데믹을 지나면서 시장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 상반기 세파클러의 처방 시장 규모는 793억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세파클러의 처방시장은 2020년 상반기 576억원에서 2021년 상반기 507억원으로 11.9%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상승세를 되찾았다. 세파클러는 2022년 상반기 처방액이 686억원으로 전년보다 35.2% 뛰었고 2023년 6월 누적 처방액은 791억원으로 2년 전보다 55.9% 늘었다. 세파클러는 지난해와 올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23년과 유사한 시장 규모를 유지했다. 지난 상반기 세파클러의 처방금액은 2021년 상반기보다 56.2% 증가했다.

세파 항생제는 최근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제약사들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상했다.

세파 항생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낮은 약가 등으로 시장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철수를 고민하는 제약사가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제약사들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세파클러 시장에서 선두를 기록 중인 대웅바이오는 2023년 500억원을 들여 세파 항생제 전용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신공장이 완성되면 항생제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파 항생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장 분리가 의무화됐다.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확보한 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공동개발 규제 이후 세파 항생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은 수탁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제네릭 업체들 입장에선 화재 사고나 공장 폐쇄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의약품 공급이 어려워지면 수탁사를 변경해야 하는 변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1+3’ 허가 규제 시행 이후 위탁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당수 수탁사들은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 개수를 모두 채워 위탁 제네릭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파 항생제의 수요 급증으로 일부 수탁사가 자사 제품 생산량을 늘리면서 위탁사들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세파 항생제는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공급되는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활한 물량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수탁사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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