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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화사고 대처 '꿀팁'..."보상이란 말 하지마라"

  • 김지은
  • 2023-04-11 15:07:25
  • 조상일 인천시약회장, 학술제서 ‘약화사고 사례·대처법’ 소개
  • 조제실수 시 환자 응대·보건소 고발 시 처리 과정 설명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약화사고 사례와 상황 별 대처 방법이 소개됐다. 5선 출신 분회장이자 재선 지부장이 30년 가까이 회무를 하며 회원의 고충을 조언하고 해결하며 터득한 ‘찐’ 경험담에 약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인천 ‘팜페어 및 연수교육’에서 ‘약화사고 실제사례 및 대처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조 회장은 강의에 앞서 “지난 30년 간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회 임원 생활을 하면서 몸소 체험한 것과 조제실수, 약화사고를 겪은 회원 약사들의 고충에 대해 조언하면서 쌓은 비결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대부분의 약사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다. 상황별 대응 방법을 참고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선 약사의 조제 실수로 인해 환자가 약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조 회장은 가장 먼저 흥분한 환자를 진정시키며 처방전과 다르게 약이 조제돼 나갔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잘못된 약이 조제됐다면 약사는 환자에게 정중히 약이 다르게 조제됐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보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권유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라는 것이다.

조 회장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약사회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 지부 고문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는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그간의 상황을 일자별, 시간별로 정리해 보내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의 대화나 전화 등은 녹취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면서 “환자가 고발하겠다는 등의 말에 당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아 결국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면, 보건소 담당자는 약국을 방문해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소개했다.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변경 조제를 했다거나 임의로 약을 바꿨다는 등의 문구에 서명하는 것을 피하고, 실수한 부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단순 조제 실수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날 확률이 크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 행정처분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 검찰의 불기소 판결 자료, 신문 기사 등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순 조제 실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및 조제의 경우 영업정지 3일을, 임의·변경 조제 시에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에 처할 수 있다.

조 회장은 “환자와 합의할 시에는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에게 보상을 확인한 후 그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환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정리해야 한다. 합의될 경우는 합의금을 건넬 때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자필과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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