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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에 불친절까지"…약사 마음 졸이게 한 고충은?

  • 강신국
  • 2021-01-14 10:50:25
  • 수원시약사회, 지난해 처리 실적 분석
  • 조제실수...복약지도 미이행...약사 불친절...약화사고 등 다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약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고충은 어떤 게 있었을까?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서면총회를 앞두고 2020년 회원 고충 및 다빈도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단순 조제 실수는 단골 아이템이었다. 환자들의 협박과 민원을 제기하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약사들의 주요 스트레스다.

수원시약 다빈도 민원사례
다만 조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실을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고의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러나 약사법상 처방 변경으로 인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약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약화사고도 이슈였다. 신상신고를 한 약사는 약화사고 단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약사 불친절 ▲복약지도 미이행 ▲조제약 수량 부족 ▲약품 구입 불만 등 크고 작은 민원도 접수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친절하고 성실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처방전과 약봉투에 기재를 철저히 하고, 고화질 CCTV 설치와 메모리 증량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건소의 단골 지적사항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조제 거부도 논란인데 재고약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제약사, 도매상과의 공급과 재고 마찰과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의 민원도 있었다며 약사회와 공동 대응하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고충이 발행하면 시약사회에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희용 회장은 "약국위원회, 회원권익위원단 주도로 자문변호사와 협력해 회원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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