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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도 근로감독 대상…"근로계약서·임금대장 3년간을"

  • 강혜경
  • 2023-04-17 11:46:21
  • 현일섭 노무사 "약국, 예외업종 아냐…위반시 행정처분·사법처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근로감독은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대체로 적은 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노동분쟁 발생이 적은 업종은 대상에서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약국이 근로감독 예외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무 전문가의 얘기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를 통해 "올해 경기도 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약국에서 근로감독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약국도 이제 근로감독의 예외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됐다"며 근로계약서, 퇴직시 금품청산, 계약서류 보존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는 부분 역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먼저 근로감독은 기업이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잘 보호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임검해 지도 및 감독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감독관을 맡는다.

현 노무사에 따르면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퇴직 시 금품청산 기간준수 ▲근로자명부 작성 ▲계약서류 보존▲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부실교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자료비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임금전액지급원칙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이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를 누락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초과해 금품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인 약국장에게는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가 있어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의 계산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

1주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챙겨야 할 부분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사업주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에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현 노무사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사례도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로, 매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인상돼 적용되는데 사업장별 임금인상시기가 늦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밖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전액 지급원칙',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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