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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구인난에 네트제 횡행…지역 약사회 "바로 잡자"

  • 김지은
  • 2023-02-22 17:40:35
  • 임금명세서 의무화에도 근무약사 4대보험 대납
  • "약사회 차원 자정 캠페인 등 노력 필요"
  • 인천시약, 정기총회서 상급회 건의사항 채택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한해 지역 약국들이 근무약사 구인난을 겪으면서 4대보험 대납 등의 ‘네트제’ 형태 근로계약 체결이 횡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정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역 약국들의 네트제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인천의 한 대의원은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4대보험 등을 대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지역 약국 세무, 회계와 관련한 문제들도 많고 이에 따른 회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데 관련 위원회 설치나 약사회 차원의 자정 노력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종경 총회의장은 “약국에서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4대보험을 대납함에 따라 세무 신고 시 피해를 보거나 누락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근무약사 고용 시 세법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무약사 구인난이 지역 약국들의 네트제 채용 형태를 횡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 일정 부분 자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근무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지다 보니 비교적 근무약사에 유리한 형태의 네트제로 약사를 채용하는 약국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트제는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세후를 기준으로 하고, 약국장이 근로자의 부담분인 4대보험 및 세금을 대납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지난해 초 회원 약사들에 근무약사 근로계약 시 세전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 대납 등의 관행 탈피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난해 근무약사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대다수 약국이 기존 관행이자 근무약사들이 더 선호하는 네트제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비교적 약국 구직이 수월하다 보니 근무약사들도 세전 급여 책정에 4대보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약국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그렇다보니 월 500만원에 다른 건 다 약국장 쪽이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 근무약사가 네트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역 약국가에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는 네트제 계약 형태가 약국장의 불이익을 넘어 근무약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는 “근로계약서를 네트제에 맞춰 쓰면 되지만, 근로계약서를 네트제로 쓰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의 연말정산 문제를 넘어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세무 상의 문제를 넘어 추후 직원과의 노무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지역 약국들이 네트제 형태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각종 세금, 약사회비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관행의 자정 필요성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상일 회장은 “근무약사 4대보험 대납 등의 관행은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대한약사회에 건의해 이런 근무약사도 정상적으로 본인 세금은 본인이 내고, 약사회비, 연수교육비 등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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