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회장 등 집행부 형사고발
- 주경준
- 2002-06-20 12:3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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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약사명예훼손 혐의...변호인단 구성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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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의도적으로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했다며 의사단체 집행부를 형사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
20일 약사회는 최근 회장단 회의를 통해 법정소송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의협 신상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고발사건이라는 점과 형사소송의 피고소인 주체가 단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신상진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에 대해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또 고발과 관련, J모 변호사를 중심으로 2~3인 정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의협이 일간지를 통해 광고한 모든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지만 전임집행부까지 소송대상에 포함시킬지는 아직 미정” 이라며 “변호사와의 소송관련 계약문제 등이 마무리 되는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송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개진됐으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제료’ 등 무분별한 상대직능 폄하광고를 게재한 의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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