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 등장…"정부 허가 의무화"
- 이정환
- 2023-03-30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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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대표발의…"의사 진료에 개입 못하게"
- 병원·약국 담합금지 조항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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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 진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거나 왜곡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목표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여야, 의료계, 약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횡포·난립 등 문제를 차단할 입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다.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 했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또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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