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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시동…"불공정행위 금지"

  • 이정환
  • 2023-04-10 10:53:16
  • 박주민 의원 발의 "플랫폼, 우월적 지위 남용 못하게"
  • 제정 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약계도 영향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규제 틀을 세우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에 착수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오·남용하지 못하게 막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데, 제정 시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우월적 지위가 더 공고해진 반면, 이용사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중개사업자와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영세 이용사업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중개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 부담이 악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견해다.

박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제정안은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히 이용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

더 세부적인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은 플랫폼 시장 구조·현황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에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규정했다.

플랫폼의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했다.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법원이 플랫폼 불공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플랫폼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법원 자료제출명령 시 영업비밀이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손해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 제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면서 "이용사업자가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과 협의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 영세 사업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플랫폼 관련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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