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정국…비대면 제도화 법안심의도 영향
- 이정환
- 2023-05-09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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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6일 국무회의까지 임시국회 일정협의 중단
- 제정 간호법, 공포·거부해도 둘로 쪼개진 보건의료계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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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 이송된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영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 간호법 공포·재의요구가 결정 될 때까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달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9일 복지위 관계자는 "5월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은 16일까지 간호법 거부권 문제로 여야 간사가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반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할 경우 둘로 쪼개진 보건의료계는 크게 충돌할 전망이다.
16일 간호법 공포 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의료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부터 의료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사를 대표하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5시부터 간협 회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 복지위도 마비 상태에 놓였다. 보건의료계가 양분돼 서로 총구를 겨눈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을 어필하며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거부권을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정책과 공약을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통령, 원희룡 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복지위 간사까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다.
간호법 거부권 정국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3월 한 차례 복지위 법안소위에 올라 심사를 받은 뒤 지난 4월에는 상정만 됐을 뿐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국내 방역당국도 이달 내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어야 시범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식 법제화를 앞당길 수 있는데 간호법 논란으로 이달 심사를 못할 확률이 커진 것이다.
일단 복지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진척을 보여야 일상 속 비대면진료가 연착륙 할 기반이 쌓이게 된다"면서 "간호법 거부권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좌우되면서 심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일상 속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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