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의약품 배송 쟁점은
- 김지은
- 2023-05-12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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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환자·처방전 공정 분배 방안 등 관건
- “민간 플랫폼 주도 배송은 안돼”…공적 플랫폼 제안
- 조제 비율 따른 삭감 조치 등 제안 장치 고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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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시각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배적이다. 시범사업안이 곧 제도화에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패’를 보이지 않는 정부에 반발해 투쟁 모드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키를 가져오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도 약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초석이 될 시범사업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변화와 약사회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대상 환자 유지? 축소?=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이냐 초진으로 가냐에 따라 판은 달라질 수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같이 초진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거나, 재진으로 제한하되 일부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면 보건의약계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표준화된 처방전송 시스템, 민간 플랫폼 배제, 약 배송 제한 등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조치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그것조차 무너진다면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공정 처방전 분배 가능할까=비대면 진료에 따른 지역 약국의 처방전 분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준비 과정인 시범사업에서는 처방전의 전송 과정에서 공정성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약사회는 표준화, 개방화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과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 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행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서는 이 같은 장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회가 법제화에는 해당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 플랫폼 유지?…약 배송 향방=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국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려면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라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약국이 다수의 플랫폼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약사회가 꺼내 든 카드가 ‘공적 플랫폼’이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플랫폼에 전국 모든 약국을 게재하고 그 안에서 환자 선택에 따라 조제, 투약을 담당할 약국이 정해진다는 개념이다. 환자의 선택권, 약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플랫폼 난립에 따른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제도화까지 약 배송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설정하되, 약 배송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제전문약국 막을 방법은=시범사업을 앞두고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제한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한 장치가 없다면 비대면 진료 조제전문 약국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가 전체 조제의 10%를 넘기면 삭감, 25% 를 넘기면 전액 삭감 하는 등의 방침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에 한해 일정 부분 차등수가 장치를 건다는 방침인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처방전 전송부터 복약지도, 투약, 약 전달까지 전 영역에 방침이 필요한데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라며 “하다못해 현재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인지 구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얼마나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회는 정부와 표준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 마련부터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방안, 약 배송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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