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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저지 1차 목표…2안 약국주도 공적 플랫폼

  • 김지은
  • 2023-05-15 06:00:02
  • 약사회, 전국 임원 결의대회서 대응전략 밝혀
  • 1차 저지·수용 거부…준법 투쟁·플랫폼 단속 병행
  • 시범사업 강행 시 ‘공적 플랫폼’으로 회원 피해 최소화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정부가 강행할 시 준법투쟁과 ‘공적 플랫폼’ 마련이라는 이원화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에서 대응 방안과 계획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회는 우선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은 행정부 고유 권한에 속해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부당성이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 조제의 경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릴레이 1인 시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내놓으면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의료 영리화 반대 세력과의 연대 등도 계획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 단결해 준법투쟁,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사례 수집 공유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구상하는 준법투쟁은 약사법 상 팩스 처방전에 대한 조제와 약 배송은 불법에 해당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통한 팩스 처방전 조제와 약 배송을 거부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개념이다. 김대원 정책 담당 부회장은 참석한 분회장들을 향해 “약사법 상 팩스 처방, 약 배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 약사들께 약사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준법투쟁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집한 자료는 공유할 것이다. 이미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은 해지를, 가입 계획이 있는 약국은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서 약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약사회의 공적 플랫폼 추진 이유에 대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및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1차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저지하되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약사회도 안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부원장은 “진료 영역은 진료 플랫폼들이 담당하게 하고, 처방전이 전송된 이후의 모든 영역은 약사회가 만든 공적 플랫폼이 주도해 해당 플랫폼에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약사회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 플랫폼이 마련되면 환자는 자신의 위치 기반해 가장 가까운 약국의 검색, 선택이 가능하고 약사는 민간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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