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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 전면허용 막았다"…약사회 시범사업 '선방'

  • 김지은
  • 2023-05-17 17:19:50
  • 거동불편자·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일부 허용
  • 배달전문 약국 제한장치도…비대면진료 급여건수 제한
  • 정부·산업 막판까지 허용 주장…최광훈 “죽을 각오로 반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약사사회가 그간 요구해 왔던 주요 제한장치가 반영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 공표했다.

약사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재진 환자 대상 진료 허용, 처방의약품 배송 금지,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 기구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비대면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진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침을 요구하는 한편, 약 배송과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각오가 컸던 것이다.

우선 이번 복지부의 추진 방안에는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재진 위주로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현행 한시적 모델과는 달리 대상 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확진 환자, 소아(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나 결과 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 방식에도 정부는 제한 장치를 걸었다. 환자 본인, 의료법에 명시된 대리 수령자가 약국에서 약을 직접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외조항으로 ‘재택수령’을 명시했다.

재택수령은 사실상 약 배송이 가능한 대상으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으며 이 경우도 환자와 조제 약사가 협의해 약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약 배달 전문 약국 양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제한 조치로 의사, 약사 1인당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마련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 중에있다.

이번 추진안이 발표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약사회가 시범사업 현안 대처에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발표 직전까지도 정부, 민간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배송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판에 약사회가 주장해 온 의약품 배송에 대한 제한장치가 마련되면서 약사회의 투쟁, 협의 투트랙 전략이 정부를 압박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의약품 배송과 민간 플랫폼에 회원 약국들이 종속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각오로 임해 왔다”면서 “시범사업의 방향이 추후 법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막판까지도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의약품 전달과 관련, 기존 심각 단계 한시적 허용 공고 방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복지부와 물밑에서 계속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약 배송을 허용하려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협의체를 만들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은 법제화 시 최대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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