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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 운영가능"...2심도 승소

  • 강혜경
  • 2023-05-31 14:30:22
  • 고등법원 "보건소 항소 기각"
  • 1심서 행정법원 "약국 개설에 관한 규정, 반려처분 사유 안 돼" 원고 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판결인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까지 복수 면허 허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인용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관인(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3월 15일 종결된 변론에서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는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계신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으셨었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다"며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 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형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약사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성 만으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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