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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개설 '안될말'

  • 강신국
  • 2022-09-22 14:20:54
  • 1심서 복수개설 허용하자 성북보건소, 의협에 자문요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와 약사 면허 이중 보유자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장소에도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1심 판결 이후 2심 판결이 임박하자 약국 개설을 반려한 보건소가 의사단체에 자문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북보건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복수 면허자의 복수 기관 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사면허 소지자도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자신이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등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는, 의약업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며 "이는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북보건소도 의협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2심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항소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과 변호사 등 소송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해 8월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하고 보건소 지원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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