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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원 운영 약사, 약국개설 가능"...복수면허 겸업 허용

  • 강혜경
  • 2021-07-14 14:38:42
  •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서 약사 승소
  • 서울행정법원 "관리의무 위반 예상만으로 개설 불허는 부당"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9일 주문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1조의2는 약국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제1항),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4조의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력의 한계로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후 감독 및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개설등록 단계에서부터 중복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의무위반을 원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상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0조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약사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을 들어 동일인(복수면허자)에 의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동시 개설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소가 제기한 한의원 운영자의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장소 범위에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상호 공간·기능적 종속 여부와 관계없이 복수면허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동시 개설한 한의원과 약국 중 어느 시설을 직접 관리할지 여부는 원고 선택에 달렸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한의원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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