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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 겸업 허용' 2심 변론 재개

  • 강혜경
  • 2023-01-18 20:01:04
  • 서울고법, 선고 연기...1심은 "직업 자유" 약국·한의원 동시 운영 허용
  • 재판부, 원고 복수면허자-피고 보건소 모두에 보완 주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에 대한 2심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해 11월 판결을 목전에 뒀던 재판부는 18일 변론을 재개하고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와 피고인 보건소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양측에 보완을 주문했다.

◆발단은= 원고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4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1심, 원고 '승'= 1심에서는 약사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유는 직업 자유 제한 때문이었다.

의료법과 약사법 어디에도 복수면허자의 동시 개설 금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약사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결 목전에 뒀던 2심 재판부, 변론 재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선고를 목전에 뒀던 재판부가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는 부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약단체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참고서면에서 준비서면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날 쟁점은 크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느냐와 '약국과 한의원의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다.

앞서 보건소가 '약사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그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며 신고를 반려한 데 대한 약사법상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보건소 측에 주문했다.

'한의원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약사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추가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약국과 한의원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공고히 설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일률적인 운영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 보완 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3월 15일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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