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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복수면허자 "약국-한의원 겸업 인정해달라"

  • 강혜경
  • 2023-03-15 18:35:01
  • 서울고법, 약사-보건소 입장 청취…15일 변론종결
  • 보건소 측 "복지부 유권해석·회신집 등 고려 결과 문제 있다"
  • 약사 "이번 기회로 억울함 호소…판결 받고 싶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저에게 왜 한의원과 약국, 2개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답했었습니다.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계신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으셨었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유한 복수면허자가 법정에 섰다. 약사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결심한 이유를 재판부에 소상히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복수면허자가 성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와 피고인 성북구보건소 측의 최종 입장을 각각 청취했다.

피고인 보건소 측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집 등을 토대로, 개설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2항과 같이,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인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 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형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등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약사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성 만으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31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직업 자유 제한'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해당 약사는 "개설 가능 여부를 보건소 측에 질의할 당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받았고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개설신청을 하러 가니 '미안하지만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와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 당시 복지부에 왜 약사는 겸업이 안되냐고 하니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당시 느낀 무력감과 행정부의 권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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