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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동시개설 막아라"…약사회-보건소 연합전선

  • 강혜경
  • 2021-08-18 11:38:38
  • 행정법원 '겸업 허용' 판단에 항소 보조참가 신청·변호사 지원
  • "사안 중대성 등 고려 소송 지원 결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동시에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약사회가 해당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 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를 취득한 동시면허자들이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회는 17일 열린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항소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과 변호사 등 소송 지원을 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성북구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주문하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개설 공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 중복 개설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약국 개설을 반려한 보건소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행정력의 한계로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후 감독 및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개설 등록 단계에서부터 중복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의무위반을 원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약사법령상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약사법 제20조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입법 목적을 들어 동일인(복수면허자)에 의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동시 개설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측은 "앞서 소송에서 보건소 측의 처분 등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보건소가 패소를 했던 건"이라며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 등에 있어 보조 참가 신청과 변호사 위임계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을 지원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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