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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 겸업 허용...고심하는 재판부

  • 강혜경
  • 2022-11-15 10:40:19
  • 서울고법, 16일 예정된 판결선고 연기… 변론 재개하기로
  • 재판부, 의약단체 반대 의견도 청취...선례 없어 고민하는 듯
  • 1심은 복수면허자에 동시 개설 허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한의사 복수면허 겸업 허용에 대한 2심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의약단체 의견 청취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복수면허를 활용한 한의원과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한 선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도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내일(16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일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8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9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11월 16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또 다시 변론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판결 선고일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월 변론 종결 당시 재판부는 '복수면허를 활용한 한의원과 약국 개설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개의 전문 자격을 갖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겸업 관련 문제가 한의사와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다'며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약사 면허 이중 보유자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장소에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복수 면허자의 복수 기관 개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약사회 역시 보건소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이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앞서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수면허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과 의약단체의 주장은 각기 다른 맥락이다.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원피고 측이 아닌 재판부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선례가 없다 보니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가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가 반려 처분이 나자,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게 된 소송이다.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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