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 단순영양공급땐 비급여"
- 김태형
- 2004-06-04 06:2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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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스프레이 등 2차요법제 분류...세부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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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단백아미노산제제가 비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한국야마노우찌제약의 항구토제 나제아오디정은 소아에 투약하는 것이 금지되고 나잘스프레이는 2차요법제로 분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약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경우 '특정질환이나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인정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고 단순 영양공급은 환자 100%부담급여로 허용된다.
의료계는 영양수액제 비급여 투여를 불인정한 것과 관련 "한의원에서 한약이나 보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진료행위를 막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반발해 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항구토제인 나제아오디정·나제아주사액의 경우 구역·구토가 비교적 약한 경우 저렴한 항구토제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 투여와 관련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단 소아에 대해선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불허했다.
복지부는 또 나잘스프레이와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등 뇌하수체호르몬제에 대해서도 5세이상 투여시 인정하되 기존에 사용하던 이미프라민정에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2차요법제로 분류했다.
브이펜드정은 voriconazole 주사제 투여후 경구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브이펜드주사는 기존 항진균제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각각 급여로 인정한다.
칸시다스주 또한 기존 항진균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2차요법제로 분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트리렙탈필름코팅정, 치모글로부린주, 카이트릴정, 미니린정, 캠푸토주, 네오플라틴주, 엔브렐주사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특히 인슐린 등 자가주사의 세부인정기준이 '환자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심사'에서 '환자와 주사제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심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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