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찰료 분리-‘처방료 신설’ 추진
- 정웅종
- 2004-06-04 12:4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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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개발단, '모든 진찰행위 처방 발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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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현재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진찰료를 예전처럼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처방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4일 의협에 따르면, 통합된 현행 진찰료를 2001년 7월 이전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이원화하고 처방료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안은 처방료 개념을 진찰을 통하여 환자치료에 적합한 운동, 검사, 주사, 약품처방 등을 포함하여 복약방법, 검사방법의 준비, 식이 및 운동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지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안으로 구분될 경우, 현재와 비교해 처방률이 높은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처방률이 낮은 진료과는 반대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단은 이 같은 진찰료 분리와 처방료 신설에 대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진료비용 상대가치’와 개념이 유사해 굳이 행위에서 구분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대가치개발단 관계자는 “처방의 개념을 원외 처방에서 운동, 검사 등에 대한 처방으로 확대할 경우 거의 모든 진찰행위에서 처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방은 진찰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혀 의협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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