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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플랫폼도 문단속…진료대상 확인+약배송 단계적 축소

  • 강혜경
  • 2023-07-04 16:55:59
  • '계도기간 지침 준수'에 "정부 가이드 대로 대폭 제한"
  • 닥터나우, 택배·새벽배송 종료…퀵서비스·방문수령은 계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안내에 나선 닥터나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계도기간 중이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한 만큼 지침을 준수하라고 안내하면서 플랫폼 업계가 문단속에 나섰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한 달 사이,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공격적인 영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닥터나우는 사용자들에 정부 지침을 안내하고, 약 배송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정부 지침으로 비대면 진료가 대폭 제한됩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되면서 지난 3년 간 15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진료 전 대상 환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과 약 배송 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재진환자로 대폭 제한된 만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닥터나우는 또 6월부로 택배와 새벽배송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나우는 "그간 약사-환자 간 협의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시행으로 배송을 통한 약 수령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며 "정부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후 약 수령 방식을 방문수령·대리수령·재택수령으로 구분하고, 배송을 통한 약 수령 방식에 해당하는 재택수령 가능 환자를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한 만큼 약 배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용률이 가장 높은 기존 퀵서비스와 방문수령 등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약 배송을 자칫 플랫폼이 종용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택배는 6월 29일부로, 새벽배송은 6월 30일부로 종료했다"며 "재택수령 가능 환자의 의약품 택배 수령은 약국에서 환자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환자는 물론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 11만명 청원 내용과 비대면 진료 참여 의·약사의 대정부 요구사항 등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국회와 정부에 국민 편익에 큰 도움이 되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 존속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높은 규제의 문턱에 부딪히게 됐지만 실시간 무료상담 확대, 커뮤니티 서비스 활성화, 신규 서비스 론칭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여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과 제휴하는 플랫폼도 자체 약 배송 등을 중단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4일부터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민간 플랫폼 연계가 시작돼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며 "반드시 PPDS(http://www.ppds.or.kr) 로그인 후 조제요청 메뉴에서 수신받기로 해주셔야 처방전을 수신할 수 있으며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약국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약사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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