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 법제화 수순…'플랫폼 규제 입법' 숙제로
- 이정환
- 2023-07-02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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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제도화 공감대…소위 반대 목소리 없었다
- 박민수 차관 "플랫폼 규제권 법으로 달라…영업정지 등 필요"
- 서영석 의원 "모든 질환 재진 비대면 허용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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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처방·조제약은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라면 환자(대리인)가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게 국회가 정부와 논의·추진중인 입법 방향이다.
물론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행위·대상 환자·질환군 등이 일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행 시범사업 골격을 법제화하는데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동시에 '신고제'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 추가도 유력해지면서, 대한약사회나 대한의사협회가 채비중인 '공적 플랫폼' 역시 해당 규제 트랙을 거쳐야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기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심사 당시 나눈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살핀 결과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반대 목소리 전무했다
일단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소위원들과 복지부,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확하게는 반대 의견이나 비판 목소리를 소위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찬반 논의가 아닌,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 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성사시킬지 국회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이 이어졌다.
지난 3월 여야 의원 모두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과 견줄 때 상당한 변화다.
그 새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고,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시행된 게 법제화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해 자칫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들의 편법이나 불법을 방조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입법 필요성을 키웠다.
다만 지난 3월 법안소위 당시 의료영리화 우려를 지적하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나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이날 심사에 불참했다는 점은 추후 법안소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국회와 복지부가 공감대를 보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처방약 약국 방문 수령 ▲신고제 등 플랫폼 관리·규제 신설 등이다.
이는 곧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각에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던 플랫폼 관리·규제 조항 신설만 추가된 셈이다.
박민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대로 법제화하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행 시범사업안을 토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자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처방·조제약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 논의 때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면 수령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한대로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을 구현하도록 노력했고, 다만 소아 환자는 야간과 휴일에 처방이 없는 의학적 상담의 초진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면서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등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급·2급 감염병 확진자가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병원급은 1년 이내 희귀질환 진료 실적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며 "의약품 수령은 현행 약사법 원칙을 따라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예외적으로 약사 협의 후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디자인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고스란히 법안으로 채택해 달라는 게 박 차관 요구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도 해당 법규를 따르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에 대한 보완 의견도 있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면 강행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약사회 등이 플랫폼의 처방전 전달 역할을 전담하는 공적전달시스템은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도, 이를 충족한 업체를 인증해서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중"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신현영 의원안은 허가제를 규정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미 (플랫폼) 업체들이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해서 신고제로 하고 중개업자 준수사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중개업 종사자 등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해서 정보 보안과 각종 여러 요건을 갖춘 업체가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적용 질환 범위·기간 놓고는 일부 이견
제도화 시 허용할 비대면진료 질환 범위·기간이나 조문 명칭을 놓고서는 복지부와 국회가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초진, 재진 확인이 어려워서 시범사업 혼란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재진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대상 환자로 써 놓은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초진은 정말 거동불능자나 의료취약자나 어쩔 수 없는 예외적 허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재진 환자·질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정 기간 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모든 재진환자라는 게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하는 것인가"라며 "감기도 (재진 허용 대상에)포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혜영안처럼 재진 대상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한 번 대면한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모든 질환에 대해 대면 후 비대면진료를 다 연다는 것은 더 고려를 해야 한다"며 "우선 장기 환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로 관리를 해 보고 이게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확대할 방법을 찾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한정 열어 버리는 입법은 과도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해당 지적을 반박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진 환자는 (비대면진료가)된다. 재진 환자는 모든 질환을 다 포괄한다. 대면 후 비대면진료 허용은 현재 시범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현영 의원안도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감기 등 모든 질병 마다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을 별도로 다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30일 이내로 일률 규정했고, 기타 만성질환은 지속되는 질병이라 1년으로 긴 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안이라도 의사가 비대면이 어렵겠다고 하면 (환자에게) 대면을 요청해서 진료할 수 있어서 판단은 의사들에게 부여했다"며 "최혜영안의 문구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법제화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 등 문제점을 근거로 제도화 입법 이후 관리·규제 필요성을 더 논의한 뒤 보완입법에서 플랫폼 법제화 등 관리·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한다. 그간 과잉의료, 의료쇼핑, 약 배송 등 민간 플랫폼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서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한 뒤 (플랫폼 법제화를) 보완입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플랫폼 문제는 더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 지적에 "거꾸로 생각을 해달라"며 "오히려 빨리 입법을 해서 정부가 법 근거를 가지고 플랫폼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박 차관은 "지금은 시범사업이고 그냥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처벌을 할 권한도 없다"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라도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복지부가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을 때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도 박 차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신 의원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상당히 많은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를 경험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복지부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며 "또 탈모나 비만 등 상업적인 부분에서 의료이용을 유도했을 거란 전제 하에서 플랫폼을 분석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3600만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되는 현황은 어떤지 실태조사도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법을 빠르게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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