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병원지원금 입법…"왜 제약 리베이트만 규제"
- 이정환
- 2023-07-18 10:58: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사회 공분…"과잉 진료·처방 야기해 국민건강·건보재정 훼손"
- 반대한 유상범 의원 향한 비판도 뒤따라…"현장 갑질 이해도 없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사가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쌍벌제 등 처벌 수위를 계속 높이며 투명화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약사에게 요구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병원지원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입법이 늦춰지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일부 의사들의 갑질로 인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정부마저 해결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비판 목소리 마저 나온다.
법제사법위는 지난 17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병원지원금 근절이 목표인 약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다. 이 영향으로 해당 법안은 8월 법사위 전체회의 재심사를 노리게 됐다.
문제는 일부 법사위원들이 법안의 타당성이나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8월 법사위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할 경우 재차 계속심사가 결정되거나 제2법안소위 회부돼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법안이 법사위 통과 목전에서 발목이 잡히자 약사사회는 공분하는 동시에 우려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의약분업으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는 문제가 차츰 기형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와중 처방전 발급 권한이나 처방약 선택권을 악용해 일부 의사들이 약사들에게 병원지원금을 강요하는 현실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병원지원금을 둘러싼 문제는 오랜기간 사회적 문제로 뿌리박힌 상태다.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 발급에 대한 사례비 명목의 병원지원금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약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처방약을 바꾸거나 아예 병원 입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버리는 식의 일명 '갑질'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병원지원금 규모도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을 호가해 자칫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와 약제비를 발생시키는 문제마저 촉발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병원지원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명백한 담합으로, 약사가 의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성 병원지원금을 잡아내지 않으면 과잉 진료와 과잉 처방이 계속되고 약국 생태계도 교란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병원지원금 수수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적발 자체가 어려운데다 상당한 행정력 소모가 필요해 입법으로 불법 지원금 수수 행위 자체가 억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병원지원금 문제는 돈을 요구하는 의사와 중개하는 브로커, 돈을 주는 약사 간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발 자체가 어렵다"면서 "개설예정자와 알선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내부고발자 감경 조항도 있기때문에 물밑 불법이 수면위로 떠올라 고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A약사는 "법안에 반대한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 억원대 병원지원금 갑질의 실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리적으로만 따지고 반대하는 것은 불법을 눈감는 행태다. 의사들의 권익을 비호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의료비·약제비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B약사도 "제약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는 척결을 위한 입법 수위를 계속 올려왔다. 쌍벌제 법제화로 제약사와 의사 스스로 금품을 주고 받지 않으려 애쓰는 환경을 마련했고, 이후로도 추가 규제 입법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병원지원금은 의사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전을 몰아주는 문제를 낳고 있다. 국회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B약사는 "이미 약국은 상가 가격 중 최고가를 차지하고 있어 약국 개설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태다. 병원지원금은 약사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약점을 악용한 의사의 갑질"이라며 "이미 개설을 완료한 자만 처벌하고 개설을 앞두고 금품을 요구하는 예정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병원지원금 규제에 뚫린 구멍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약사사회 우려 속 다행인 것은 복지부가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까지 처벌 범위를 넓힐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갑을 관계가 명확해서 (약사가)일방적으로 (금품을) 요구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약국은 그 돈을 안내면 약국을 열 수 없는 상황으로, 너무 큰 금액을 요구받아 포기한 사례도 있는 상황"이라고 입법 타당성을 어필했다.
따라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전까지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반대 의사를 표한 유상범 의원 등에게 병원지원금이 야기하는 국민 건강권 침해 등 문제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을 좌우하게 됐다.
관련기사
-
병원지원금 근절법, 법사위 제동…"개설예정자 처벌 모호"
2023-07-17 19:34:50
-
부실 마약류 처방전 조제거부법안, 법사위 심사대
2023-07-17 05:50:34
-
하루 처방 3건이라니...폐업약사, 권리금 반환소송 승소
2023-07-13 05:50:16
-
의료계, 병원지원금 근절법 '철통방어'…"처벌대상 모호"
2023-07-03 12:05:05
-
병원지원금 근절법 또 낮잠…감사원-야당 충돌에 밀려
2023-06-30 12:03:52
-
병원지원금법, 법사위 넘을까…약사-찬성, 의사-반대
2023-06-29 12:10:02
-
약사출신 변호사가 본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은?
2023-05-03 05:50:45
-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방전 대가로 지원금 못준다
2023-03-21 17:06:4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