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변호사가 본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은?
- 정흥준
- 2023-05-02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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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법사위 상정 전망...입법 시 시장혼란 감소 기대
- 우종식 변호사 "자진신고 처벌·처분 감경 유효...협박은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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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저조한 자진신고를 걱정하는가 하면, 신고를 무기 삼은 브로커들의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안건에서 빠져 이달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지원금 근절은 권리금 혼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사회와 약국가에서 모두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브로커와 지원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를 통해 실효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
◆병원지원금 자진신고하는 약사 나올까?=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브로커, 약사가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병원지원금은 약국 권리금 상승과 브로커에 의한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도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형의 감면 외에도 행정처분의 감면 근거(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제1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등이 마련돼있다.
우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가져온 것이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감경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럼에도 불안하면 공익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한다고 브로커가 협박하면?=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브로커가 병원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약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니 의원을 개원하지 않는 경우엔 처벌을 피하게 될까.
먼저 개정안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있어 협박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 우 변호사는 “돈만 받고 개설하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은 경우들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의 취지가 행위의 종결을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개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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