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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법, 법사위 넘을까…약사-찬성, 의사-반대

  • 이정환
  • 2023-06-29 12:29:02
  • 강병원·서정숙 의원안 병합한 대안 법사위 상정
  • 약사회, 병원 갑·약국 을 현실 개선 기대
  • 의·병협 "처벌 대상 모호하고 위헌 소지 있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와 약국 개설 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29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병합됐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담합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내부 고발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규정했다.

특히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를 법제화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게되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다만 법안 영향권에 놓인 직능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사위를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이다. 약사회는 법안이 의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병·의원은 갑, 약국은 을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중이다. 의협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 유지의 의미도 불명확해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같은 취지로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이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와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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