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시 응급의료 제공, 의무화된다
- 홍대업
- 2005-08-07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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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응급의료 제공 근거 마련"...관련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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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과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종사자가 배치되는 등 응급의료 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과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신설조항이 포함됐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대해선 응급의료 종사자의 배치와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이 의무화된다.
안 의원은 이날 “체육경기 도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 장비와 전문인력이 준비돼 있지 않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같은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수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실정”이라며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인명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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