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설 금품지원 규제할 '의료법' 개정안도 나온다
- 이정환
- 2023-09-16 0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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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채비…"서정숙 의원안과 연동 심사"
- 18일 법사위 예정됐던 약사법은 심사 연기…"국감 이후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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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연동해 심사 될 예정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됐던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르지 않게 됐다.
1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지원금 근절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근 의료기관, 약국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을 해소하는 게 유상범 의원안 목표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해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유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의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의 체계 정합성과 모호성 등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사실상 법안 통과 보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약사법 개정안과 연동심사에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당장 약사법 개정안 통과시점은 늦춰지게 됐다.
예정대로라면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상범 의원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안건에서 빠질 전망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유 의원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한 뒤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심사되지 않는다.
복지위와 법사위 관계자는 "유상범 의원은 약사법에서 불법 병원지원금 규정을 어긴 의사를 처벌하도록 일괄 규제하는 게 법 체계상 맞지 않아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안다"면서 "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정감사 이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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