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광고 4월부터 제한적 허용
- 최은택
- 2007-01-03 12:34: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통령, 3일 개정법률 공포...의견광고는 금지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의사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 또는 의견형태로 표현하는 의견광고 등을 낼 수 없도록 금지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을 3일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료법은 당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개정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광고 금지항목을 명시(의료법 46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형식의 개정안(우리당 유필우 대표발의)을 마련, 지난달 7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료기관·의료인과 비교 또는 비방하는 내용 등을 광고에 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근거 없는 내용, 의견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 등도 금지항목에 포함시켰다.
관련기사
-
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
2006-12-07 1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