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MRI 선택진료비 비산정 불합리"
- 정시욱
- 2007-01-04 10:0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보험사업자 논리 치중한 결정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4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대한 성명을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게한 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건교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의료법에 근거해 적용하는 선택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며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건교부의 이번 고시는 MRI수가를 원가 이하로 건강보험수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성토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에서 MRI를 보험급여 전환시 복지부는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한 것"이라며 "건교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만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 고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개정고시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중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선택진료비를 2007년 1월 1일부터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