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5만2,500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선정
- 홍대업
- 2007-01-04 20:05: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 입안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올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5일부터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월 6만원에서 6만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5만원에서 5만2,500원이하인 자로 규정했다.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해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 등을 삭제,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 일부 문항을 수정해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해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암관리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암관리팀(02-2110-6321)로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7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8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 9'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리가켐 "중국 ADC 공세, 1조 실탄으로 초격차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