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가처분 줄줄이 기각
- 최은택
- 2007-01-29 0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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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손해 발생우려 적다" 불수용...대법원 최종결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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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처분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2심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은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품목) 보험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급여중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한국슈넬제약이 ‘피라메정2mg’과 ‘플루디칸캡슐’에 대한 급여정지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 재판부에 이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제조품목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적은 데다,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됐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찬가지로 한미약품이 ‘무조날졸정’, ‘피나트라정’, ‘프리베린정’, ‘란소졸정’ 등 4품목에 대해 각각 제기한 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2일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은 법원의 기각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했으며, 슈넬제약의 가처분 신청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넥스도 ‘바이넥스플루코나졸캡슐’에 대한 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처분을 받았다.
바이넥스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지만, 이후 가처분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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